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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, 헤외에서 어린아이가 노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, 동영상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. 동영상에 프린스의 'Let's go crazy'가 배경음악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. 동영상을 촬영할 때 집안에 그 노래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삽입이 되어버린 것. 그 뒤 그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음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, 이겼다. (공정이용이라는 판결을 받은 걸로 기억)
공교롭게도 두 사례 모두 노래 제목이 비슷하다. 하나는 '미쳐보자'고, 하나는 '미쳤다'니까. 이 일에서 정말 제대로 미친 건 누굴까?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