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---------------------- end --------------------------> Free Mind Free Web by Mindfree ~ 공인인증서 IE전용, 위법 아니다 ~
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다, 는 판결이 나왔다.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, 난 파이어폭스를 주로 사용한다. 그러기에 공인인증서에 더 민감한 면이 있지만, 설령 내가 익스플로러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액티브X를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반대했을 것이다. 이는 전형적인 독점 기술의 과다한 사용의 폐해일 뿐 아니라, 분명 사용자를 차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.

윈도우를 구매하지 않고 리눅스를 사용하거나, 매킨토시를 사용하거나,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제도가, 진정으로 정당한 제도란 말인가? '공인' 인증서잖아?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글 작성은 커녕 제대로 사이트에 접근도 불가능한 관공서, 정부기관들, 이런 행태가 정말로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이 아니란 말인가? 진짜로?

난 정말로,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문이 궁금하다. 2주 뒤에 나온다는데,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가 무지하게 궁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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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/07/25 14:08 2008/07/25 14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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